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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와 접한 지하층의 SUNKEN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_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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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외기와 접한 지하층의 SUNKEN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층마다 방화구획을 해야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질의회신처럼 외기와 접한 부분은 방화구획 대상이 아니므로 지하층에 위치하는 SUNKEN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실제로 화재 시 연기가 바로 배출이 가능하므로 방화구획을 하면 자동방화셔터가 내려와서 배연에 불리할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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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외기와 접한 지하층의 SUNKEN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층마다 방화구획을 해야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질의회신처럼 외기와 접한 부분은 방화구획 대상이 아니므로 지하층에 위치하는 SUNKEN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실제로 화재 시 연기가 바로 배출이 가능하므로 방화구획을 하면 자동방화셔터가 내려와서 배연에 불리할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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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을 해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부분과 다른 부분을 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구획—–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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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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