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서 오피스텔의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 시 6층 이상의 거실면적 기준은 벽체의 중심선 기준인 바닥면적인지 아니면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 기준인지?
▣ 회신
ㅇ「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64조제1항에서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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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pdf
◎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24.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66호, 2024. 12. 30., 일부개정]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① 오피스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삭제 <2024.2.23.>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삭제 <<2024.12.30.>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5. 오피스텔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은 오피스텔에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②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허가ㆍ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이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2024.12.3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7., 2006. 2. 13., 2008. 7. 10., 2015. 7. 9.>
[전문개정 1999. 5. 1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3.9.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2.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한다)
나. 업무시설
다. 숙박시설
라. 위락시설
3천제곱미터 이하: 1대
3천제곱미터 초과: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비고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2.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나.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 중 적은 대수
1)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2)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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