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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시설부터 이격거리측정 기준은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요_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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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서

“역세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에서

질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에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이라 함은 역세권 등의 거리측정기준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요?

질의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나목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환승시설이라 함은 역세권 등의 거리 측정 기준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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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서

“역세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에서

질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에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이라 함은 역세권 등의 거리측정기준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요?

질의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나목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환승시설이라 함은 역세권 등의 거리 측정 기준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요?

▣ 회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역세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철도역, 급행버스 환승시설 등)”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2017. 1. 17., 2018. 1. 16., 2018. 3. 13., 2020. 8. 18., 2021. 3. 16.>

13. “역세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환승시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24.] [서울특별시조례 제8857호, 2023. 7.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24>

1.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의2호에 따라 역세권등에서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ㆍ비주거의 기능을 가지는 시설 설치 및 복합 건축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역세권등”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받아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 지역 또는 간선도로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중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 가로구역(도로 또는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3.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이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공공기여”란 구체적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기여시설”이라 한다) 또는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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