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역세권에 대한 정의에서
역세권에 민간임대주택인 임대형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두 법 중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우선적용하면 되는지요?
▣ 회신
1. (민원요지) 민간임대주택법 상 역세권 관련 문의
☞ (답변내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역세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철도역, 급행버스 환승시설 등)”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상기 “해당하는 시설(철도역, 급행버스 환승시설 등)”의 측정기준을 정하지 않고 단지 해당 시설부터 1킬로미터로 정하고 있으며,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반영한 거리 이내 위치한 지역이 이법에 따른 역세권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역세권법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역세권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 8. 2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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