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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의 지붕으로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오픈된 테라스로 확장가능성이 없는_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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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 질의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진행 프로젝트가 없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3항의 법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2)에 따른 질의민원이므로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3면이 개방된 구조인 테라스인 경우)
아래층의 지붕으로 확장 가능성이 없는 2개층 또는 3개층이 한 세대인 경우 2개층 또는 3개층 오픈 테라스 수평투영면적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질의1관련 단면도에서 3면이 개방된 구조로 하나의 동일한 단위세대에서 2개층 또는 3개층이 오픈된 확장가능성이 없는 동일한 단위세대의 경우 이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서로 다른 세대일 때만 확장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2개층 또는 3개층 오픈된 부분이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오픈된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동일 세대면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면 법의 일관성이나 항상성이 없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에 따라 어느 지역은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어느 지역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허가권자마다 상이할 수 있는 부분인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세대로 2개층 또는 3개층이 오픈되어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부분이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도 된 경우 일지라도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3면이 벽 또는 기둥으로 둘러싸인 구조의 테라스인 경우)
3면이 벽 또는 기둥으로 둘러싸인 구조의 테라스인 경우로
아래층의 지붕으로 확장 가능성이 없는 2개층 또는 3개층이 한 세대인 경우 2개층 또는 3개층 오픈 테라스 수평투영면적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질의2관련 단면도에서 하나의 동일한 단위세대에서 3면이 벽 또는 기둥으로 둘러싸인 구조로 2개층 또는 3개층이 오픈된 확장가능성이 없는 동일한 단위세대의 경우 이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질의3(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외기에 개방된 조경시설이 설치된 경우 3면이 벽 또는 기둥으로 둘러싸인 구조의 테라스인 경우)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외기에 개방된 조경시설이 설치된 경우 3면이 벽 또는 기둥으로 둘러싸인 구조의 테라스인 경우로
아래층의 지붕으로 확장 가능성이 없는 2개층 또는 3개층이 한 세대인 경우 2개층 또는 3개층 오픈 테라스 수평투영면적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질의3관련 단면도에서 하나의 동일한 단위세대에서 공동주택으로 지상에 조경시설이 설치된 구조로 2개층 또는 3개층이 오픈된 확장가능성이 없는 동일한 단위세대의 경우 이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5.08.06_아래층의 지붕으로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오픈된 테라스로 확장가능성이 없는_첨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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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 질의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진행 프로젝트가 없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3항의 법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2)에 따른 질의민원이므로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3면이 개방된 구조인 테라스인 경우)
아래층의 지붕으로 확장 가능성이 없는 2개층 또는 3개층이 한 세대인 경우 2개층 또는 3개층 오픈 테라스 수평투영면적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질의1관련 단면도에서 3면이 개방된 구조로 하나의 동일한 단위세대에서 2개층 또는 3개층이 오픈된 확장가능성이 없는 동일한 단위세대의 경우 이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서로 다른 세대일 때만 확장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2개층 또는 3개층 오픈된 부분이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오픈된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동일 세대면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면 법의 일관성이나 항상성이 없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에 따라 어느 지역은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어느 지역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허가권자마다 상이할 수 있는 부분인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세대로 2개층 또는 3개층이 오픈되어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부분이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도 된 경우 일지라도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3면이 벽 또는 기둥으로 둘러싸인 구조의 테라스인 경우)
3면이 벽 또는 기둥으로 둘러싸인 구조의 테라스인 경우로
아래층의 지붕으로 확장 가능성이 없는 2개층 또는 3개층이 한 세대인 경우 2개층 또는 3개층 오픈 테라스 수평투영면적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질의2관련 단면도에서 하나의 동일한 단위세대에서 3면이 벽 또는 기둥으로 둘러싸인 구조로 2개층 또는 3개층이 오픈된 확장가능성이 없는 동일한 단위세대의 경우 이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질의3(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외기에 개방된 조경시설이 설치된 경우 3면이 벽 또는 기둥으로 둘러싸인 구조의 테라스인 경우)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외기에 개방된 조경시설이 설치된 경우 3면이 벽 또는 기둥으로 둘러싸인 구조의 테라스인 경우로
아래층의 지붕으로 확장 가능성이 없는 2개층 또는 3개층이 한 세대인 경우 2개층 또는 3개층 오픈 테라스 수평투영면적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질의3관련 단면도에서 하나의 동일한 단위세대에서 공동주택으로 지상에 조경시설이 설치된 구조로 2개층 또는 3개층이 오픈된 확장가능성이 없는 동일한 단위세대의 경우 이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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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는 발코니에 대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나, 테라스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7. 16.] [대통령령 제35449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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