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실내건축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1항에서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이라 함은
적용범위의 건축물의 실내에 위치하는 모든 계단(주계단, 부계단, 외부계단 포함)을 의미하는지요?
즉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인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제1항제1호의 개방된 계단을 지칭하는지요?
질의 2
실내공간의 난간은 간살간격 10cm 이하 적용은 질의 1의 공용계단에도 적용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복층인 경우 설치하는 실내공간의 난간에 설치하는지요?
▣ 회신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동 기준 제6조는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에 설치되는 난간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 동 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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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10.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42호, 2020. 10. 22., 일부개정]
제6조(안전난간 등) ①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2. 실내공간의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되 난간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10cm이하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난간에는 사용자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보조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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