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신설 2020. 6. 9.>
위의 법규를 보면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고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분리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 회신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301-0357910/2AA-2301-035767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대한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질의 :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가요?
나. 답변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 연면적이1천제곱미터 이하인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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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6.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9. 8.]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0. 9. 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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