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서울특별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70페이지에서
접도율 도로 기준을 4m 이상에서 6m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인지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제1항제1호나목과 제2호나목에서 접도율이 낮아야 정비계획 입안대상지가 되기 때문인지요?
첨부 파일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50626) 83.pdf
▣ 회신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1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 제6조제1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이면서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이면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2. 이 때“주택접도율”이란 조례 제2조제1항제10호에 “폭 4m 이상 도로에 길이 4m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는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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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5. 7. 14.] [서울특별시조례 제9762호, 2025. 7. 1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2022.12.30., 2024.3.15.>
10. “주택접도율”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부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제6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20., 2023.12.29., 2024.3.15., 2024.5.20.>
1.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호수밀도가 8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제2조제10호에도 불구하고 주택접도율의 도로 폭은 6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3. 영 별표 1 제2호바목에 따른 역세권에 대하여 입안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
가. 역세권은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역세권에서 제외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전용주거지역ㆍ도시자연공원ㆍ근린공원ㆍ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김포공항주변 최고고도지구는 제외한다)와 접한 지역
2) 「경관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상 중점경관관리구역, 구릉지 및 한강축 경관형성기준 적용구역
다.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지역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② 정비구역 지정은 제1항에서 정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이외에 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다.
③ 영 별표 1 제5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까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5.20., 2024.9.30.>
④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다만, 기존의 개별 주택단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삭제 <2021.7.2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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