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창의 혁신디자인의 최대용적률의 범위와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해_2023.09.08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

질의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경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3-1209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공고 도시 건축 창의혁신 디자인의 특례사항 중 완화해 주는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각 지역별 최대 용적률의 1.2배(상업지역은 1.1배)를 초과할 수는 없는지요?

질의 2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 기본, 허용, 상한용적률에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공고 도시 건축 창의혁신 디자인의 특례사항 중 완화해 주는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각 지역별 최대 용적률의 1.2배(상업지역은 1.1배)를 초과할 수는 없는지요?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하는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상한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제1호에서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 지역별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3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공고 도시 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거쳐야 하는지요?

질의 4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무슨 위원회에서 하는지요?

특별건축구역 지정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요?

사업을 일정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6개월 이상 소요되는지요?

질의 5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공고는 2023년 4월 19일 있었는데 이후로 꾸준히 2차, 3차 진행 예정인지요? 일정은 아직 미정인지요?

첨부 파일

공고문.pdf

공모지침서.pdf

창의 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2023.4.)_시범사업 공모용.pdf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질의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경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3-1209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공고 도시 건축 창의혁신 디자인의 특례사항 중 완화해 주는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각 지역별 최대 용적률의 1.2배(상업지역은 1.1배)를 초과할 수는 없는지요?

질의 2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 기본, 허용, 상한용적률에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공고 도시 건축 창의혁신 디자인의 특례사항 중 완화해 주는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각 지역별 최대 용적률의 1.2배(상업지역은 1.1배)를 초과할 수는 없는지요?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하는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상한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제1호에서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 지역별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3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공고 도시 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거쳐야 하는지요?

질의 4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무슨 위원회에서 하는지요?

특별건축구역 지정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요?

사업을 일정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6개월 이상 소요되는지요?

질의 5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공고는 2023년 4월 19일 있었는데 이후로 꾸준히 2차, 3차 진행 예정인지요? 일정은 아직 미정인지요?

첨부 파일

공고문.pdf

공모지침서.pdf

창의 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2023.4.)_시범사업 공모용.pdf

▣ 회신

1.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의 용적률 사항은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의 적용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2. 지구단위구역의 경우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으로 완화받는 용적률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명기된 용도지역별 최대용적률의 20%이내임

3. 공모 선정 후 특례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받아야 함

4.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 1209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37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 이하 생략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