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인 폐교되는 대학교 부지(학교 이적지)에 지자체와 사전협상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또는 문화체육시설)과 공동주택을 믹스하는 개발사업은 가능한지요?
이때 대학교 폐교 이후 공공시설과 공동주택을 짓는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첨부 파일
서울시, 폐교·학교 이전 부지 개발 규제 완화…공공시설 확충 속도 _ 문화일보.pdf
▣ 회신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26.7.13.)은 학교 이전 후 10년이 경과하거나 공공·문화 체육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는 공공필요용도에 한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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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7. 13.] [서울특별시조례 제10139호, 2026. 7. 13., 일부개정]
제45조(그 밖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가. 공원시설: 20퍼센트
나.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 60퍼센트
3.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60퍼센트
②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로서 학교 전체가 이전하거나 폐교된 부지 또는 학교 기능 축소로 도시계획시설이 일부 해제된 부지(이하 “학교이적지”라 한다)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6.7.13.>
1.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학교이적지
2.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로 개발되는 경우
3. 개발이 완료된 학교이적지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 비상용승강기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다만, 추가 설치된 부분의 면적에 한정한다)
4.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는 공공필요용도를 설치하는 경우
제49조(그 밖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3항 및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서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법 제51조와 영 제43조 및 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 규정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법 제52조 및 제78조제7항과 영 제46조 규정
2. 제4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퍼센트 이하 (제48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에 한한다.)
③ 학교이적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6.7.13.>
가. 상업지역: 500퍼센트
나. 준주거지역: 320퍼센트
다.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120퍼센트
마. 제2종일반주거지역: 160퍼센트
바.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은 도시정비법 제11조ㆍ제54조ㆍ제66조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3.>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재개발사업의 경우 제48조제3호는 180퍼센트 이하, 제48조제4호는 2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1.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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