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2026.04.22_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47호에 따라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 의무면적은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대상에서 전면 배제(제외)되는지 여부
(신청번호: 1AA-2604-0971357), ##인센티브, #용적률, #공개공지, #의무면적
■ 질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개공지 설치 시 용적률완화를 받을려고 할 때 서울특별시에서 2025년 5월 1일 고시한 첨부 문서 56페이지의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47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논현지구 지구단위게획구역 등 9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체계 등” 결정 변경]
2.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상한용적률 인센티브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 변경
2) 다른 법률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관련 법률 또는 정책에 따른 의무사항은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되어 있고 예로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의무면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법정 설치 의무 공개공지 면적을 제외한 초과 공개공지면적에 대해서는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다는 의미인지요?
즉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는 있으나,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 의무면적’은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대상에서 전면 배제(제외)되는지요?
첨부 파일
서초로_지구단위계획_결정 및 지형도면(용적률체계 변경)_compressed.pdf
▣ 회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3항과 관련하여, 2015. 10. 8. 조례 개정 이전에는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시 ‘공개공지등 설치 의무면적’을 인센티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15. 10. 8. 조례 개정 이후 현행 규정에 따르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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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47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논현지구 지구단위게획구역 등 9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체계 등” 결정 변경]
2.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상한용적률 인센티브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2) 다른 법률에 따른 상한용적를 인센티브 운영에 관한 사항
O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 준수
O 관련 법률 또는 정책계 따른 의무사항은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恥回|서 배제
(예: 「건축법」 저f43조에 따른 공개공지 의우면직 서울시녹색건축물 설계가준에 따른 에너지효율동급 인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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