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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언제부터 방화셔터로 방화구획을_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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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6) 및 동조제3호마목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언제부터 방화셔터로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의 개정 및 공포일인 2018년9월 4일 부터인지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방화구획 완화 대상인 주차장과 비완화대상인 폐기물보관시설 사이벽은 방화구획 적용대상이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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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6) 및 동조제3호마목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언제부터 방화셔터로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의 개정 및 공포일인 2018년9월 4일 부터인지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방화구획 완화 대상인 주차장과 비완화대상인 폐기물보관시설 사이벽은 방화구획 적용대상이었는지요?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6)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라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 규정은 미관 개선과 악취 발생 감소 등 주거환경 향상 도모를 위한 법 취지에 따라 상기 규정에 적합한 목적과 규모 등으로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질의하신 지하주차장은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따라 완화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타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인 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해당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2. 4. 29., 2023. 5. 15.>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부 칙 <제29136호, 2018. 9. 4.>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7호 및 제18호, 제19조제5항, 제44조, 제46조제3항ㆍ제6항 및 제115조의4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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