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필로티와 보도 모두 외기와 접해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그림 1번)에서 필로티 부분의 주차장 옆에 설치하는 보도(인도 포함)가 있는 경우
주차장과 접한 보도 사이를 방화구획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그림 2번)에서
또한 주차장과 인접한 부분이 아닌 주차장과 접한 보도와 인접한 부분(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사람이 다니는 통로)을 방화구획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그림1번과 2번.jpg
▣ 회신
– 귀하의 금회 민원은 당초 질의하신 민원(1AA-2312-0190872/2AA-2312-0213539)과 반복내용으로 판단되어 기 회신 내용으로 갈음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부분과 다른 부분을 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구획하여야 하며, 이는 건축물의 내부를 내화구조의 벽 등으로 구획하는 것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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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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