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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정 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_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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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정 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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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산업단지 지정 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지?

▣ 회신

ㅇ「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의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2014. 6. 3., 2016. 1. 27., 2016. 12. 27., 2017. 1. 17., 2019. 12. 10., 2020. 1. 29., 2020. 3. 31., 2021. 7. 20., 2022. 12.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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