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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시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면적이 감소로 용적률 증가로 상한용적률을_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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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택단지로 사용검사 시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면적의 감소로 인해 용적률 증가 시 상한용적률을 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 경우 지구단위계획변경 행위를 먼저 진행 후 사용검사를 진행해야하는지요?

질의 2
지적 확정측량에 따라 대지 면적이 2퍼센트 이내 증가는 했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한용적률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불필요한지요? 이 때는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닌 사업계획승인변경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지요?

질의 3
지적확정측량 결과 지구단위계획의 상한용적률을 넘는 경우 사업추제가 인근대지를 기 사업계획승인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구입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 범위 내로 용적률을 낮추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닌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변경만 진행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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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택단지로 사용검사 시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면적의 감소로 인해 용적률 증가 시 상한용적률을 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 경우 지구단위계획변경 행위를 먼저 진행 후 사용검사를 진행해야하는지요?

질의 2

지적 확정측량에 따라 대지 면적이 2퍼센트 이내 증가는 했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한용적률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불필요한지요? 이 때는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닌 사업계획승인변경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지요?

질의 3

지적확정측량 결과 지구단위계획의 상한용적률을 넘는 경우 사업추제가 인근대지를 기 사업계획승인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구입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 범위 내로 용적률을 낮추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닌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변경만 진행하면 되는지요?

▣ 회신

ㅇ (주택건설공급과)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를 한 후에는 주택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이나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계획을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대지지분 2% 이내의 증감으로서, 대지지분의 감소는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대지지분 감소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76호, 2023. 1. 2., 일부개정]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여 기존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제2호에 대해서는 그 입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9. 14.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을 말한다)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이 경우 대지지분의 감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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