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주가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준공, 분양한 후 인접대지를 매입하여 신축, 분양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동일한 사업주체로 보고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하는지요?
▣ 회신
ㅇ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동일 사업주체(개인인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포함)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하고,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사업계획 승인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택단지를 소규모로 분할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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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023. 6. 7., 2023. 12. 26.>
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9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일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1.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 사업주체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2.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 사업주체와 그 법인의 임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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