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활성화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여러개 블록의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사업의 경우
개별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별개의 조합·사업일지라도, 지리적으로 맞붙어 있는 모아타운 내 사업들의 합산 면적이 9만㎡를 넘는다면 환경영향평가 회피 목적의 분할 행위로 간주되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 1 비고에 따라 합산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4조 및 제13조 관련)(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pdf
▣ 회신
서울시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별표1]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별개의 사업일지라도, 동 조례 [별표1] 비고 제4호 가목에 따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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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2025. 5. 19.] [서울특별시조례 제9660호, 2025. 5. 19.,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2024. 9. 30.>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4조 및 제13조 관련)
1. 도시의개발
대상사업의 범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비고>
1.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사업규모는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최소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평가서의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달한 때
나. 사업 승인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 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규모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다만,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그 개정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다. 사업의 승인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1)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규모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2)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같은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해당 사업의 승인등의 당시 규모보다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라. 이 조례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승인등을 받아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다만, 위 표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로 한다.
5. 이 조례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다.
6. 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사업의 경우 위 표 제1호자목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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