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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 주택이나 공장, 관광시설, 창고, 농막_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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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 및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 주택이나 공장, 관광시설, 창고, 농막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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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 및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 주택이나 공장, 관광시설, 창고, 농막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요?

▣ 회신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규모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게 입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 적합한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구분을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및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을 것입니다(정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 가능).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가목과 나목에서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규정하고, 별표 20 제2호가목과 나목에서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므로, 이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은 건축할 수 없을 것입니다(정하지 않는 주택은 건축 가능).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에서는 공장을 건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본문에서는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이라도 아래 (1)부터 (7)까지의 공장은 설치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외 공장은 해당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해당 계획의 수립권자는 관할 지자체장으로 각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자체 성장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소관부서의 안내 필요)
(1)의 본문에서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고,
(2)의 본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부터 (마)까지 생략)
(3)부터 (7)까지 생략
즉,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공장 중 위 규정 (1)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공장을 건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 단서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1호차목 (1)부터 (7)까지(각 본문)의 어느 하나의 공장에 해당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고 할 것으로,
예를들어,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1)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거나 (2) 화학제품시설에 해당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타목에서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1)부터 (3)까지 생략
만일 관할 지자체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에서 관할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영 별표 20 제1호차목단서에 따라 건축가능한 경우라도, 해당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한 바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해당 공장을 건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파목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므로, 관할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에서 관내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창고(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에 관해 규정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건축할 수 없을 것입니다(규정하지 않는 경우 건축 가능).
질의의 관광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을 말하는 것이라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너목에서 해당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에서 관내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관광휴게시설에 관해 규정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건축할 수 없을 것입니다(규정하지 않는 경우 건축가능).
개별 사례별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 가능 여부, 도시군계획조례 규정 내용 등에 대하여는 관할 인허가권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막은 농지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5. 22., 2023. 5. 16.>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문개정 2009. 2. 6.]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4. 22., 2011. 8. 4., 2015. 8. 11., 2017. 4. 18., 2023. 3. 21., 2023. 8. 8., 2024. 2. 6.>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2.] [대통령령 제35628호, 2025. 7. 1., 일부개정]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 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1. 6., 2012. 4. 10.>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개정 2024. 1. 26.>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자목의 일반음식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더목의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은 제외한다.
(1)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1호자목 및 차목(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1. 12.] [인천광역시조례 제7642호, 2025. 11. 12., 일부개정]
제49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 경우, 같은 호 다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2호 다목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과 라목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ㆍ제과점, 카목의 숙박시설의 경우 군수·구청장이 자연경관 및 주거환경, 역사·문화자원 등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군수·구청장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05-2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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