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분양건축물인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에 발생한 누수 또는 결로에 대한 하자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전에 지하주차장 확인 결과 지붕과 외벽의 누수 및 최하층 바닥의 결로가 발생한 경우 시공에 대한 하자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하자처리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요?
질의 2
발주자가 사용검사 후 회사가 없어진 경우
분양 받아 입주한 입주민은 시공하자에 대해 수급인(발주자와 계약한 시공사)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 회신
판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하자발생기간을 뜻한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오피스텔 분양 후 입주 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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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2024. 1.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4. 5. 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35582호, 2025. 6. 2., 일부개정]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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