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필로티의 벽면적 산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건설교통부 건축행정편람 1999.9의 아래 입면도 가운데 이미지의 벽체부분이 해당 벽의 아래에 위치하는 경우 1/2H 미만이더라도 이벽 부분은 전체를 막힌 벽면으로 계산했으나 해당 벽이 위쪽 보하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이벽 부분은 전체를 막힌 벽면으로 보는지요?
보행자의 통행을 가로 막기 때문에 벽이 아래에 위치하면 벽으로 계산을 하나 이 벽이 보하부 위쪽으로 가게 되면 보행자의 통행을 가로막지 않기 때문에 막힌 벽 부분만 막힌벽면적에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필로티 벽면적 계산.png
▣ 회신
ㅇ「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법제처 법령 해석례(19-0583, 2019. 11. 11.)에서 ‘이와 같이 필로티 및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에 대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서는 “필로티 부분”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으로 표현하여 반드시 해당 층 전체를 기준으로 필로티 또는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를 판단하지 않고 있으므로,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 여부에 대해 괄호 안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벽면적”을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벽면적”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벽면적은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형태적(개방성) 요건은 해당 부분의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 까지 공간으로 된 것이어야 하는 바,
ㅇ 한편, 국토교통부 건축법령 관련 운용기준(2015. 7. 15.)에 따라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 여부 판단 시 건축물의 구조상 필요한 부분으로, 필로티의 기능 유지 등에 지장이 없다면, 공간부분 산정 시 보 및 기둥 면적은 제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ㅇ 따라서, 운용기준에 따른 구조상 필요한 보 및 기둥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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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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