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 별표1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성능 기준의 방화문 부가성능에 따라 방화유리문의 상부와 측면의 50cm를 초과하는 인접창은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비내력벽으로 해석하여 내화구조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방화유리문 성능 기준에 적합한 방화유리창인지 여부
지하주차장에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가지 전에 지하주차장과 접한 전실 출입문은 성능기준에 적합한 방화유리문으로 주변의 50cm까지는 비차열유리를 적용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50c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 벽이므로 내화구조 성능을 가진 유리여야 한다는 의견과 방화유리문 상부도 방화유리문의 연장선장에 있는 창문이므로 방화유리문과 동일한 성능을 확보하면 된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회신
– 우리 부는 화재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2월 23일부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를 도입(방화문은 2021년 8월 7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및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9호) 등을 통합하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을 제정하였습니다.
– 또한, 방화문은 「건축법」 제52조의5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제3호에 따른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로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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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
별표1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성능 기준의 방화문 부가성능(한국건설기술연구원)
§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 F 3109(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 KS F 3109(문세트)에 따른 방화문 필수 시험항목
§ 철강제 이외의 방화문 KS L 2006(망판유리 및 선판유리)에 따른 가열 후 충격시험
§ 도어클로저가 부착된 상태에서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은 문을 열 때 133N 이하, 완전 개방한 때 67N 이하
§ 현관 등에 설치하는 디지털 도어록은 KS C 9806(디지털도어록)에 적합한 화재시 대비방법에 적합한 내화형 디지털 도어록
§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 붙박이창은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해당 비차열 성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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