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방화구획을 하는 내화구조의 벽에 방화성능을 인증받은 두 제품을 설치할 경우
방화성능인증 받은 벽에 인증받은 방화유리를 고정창으로 설치하여 두 자재가 만나는 틈새 부분을 내화채움인정 받은 제품을 적용하여 충진할 경우 방화성능인정가능 여부
즉, 두 가지 제품 모두 별도로 각각 방화성능 인증 제품일 때 이 두 제품이 만나는 부분(불연재인 알루미늄 프레임과 만나는 부분 포함)을 인증받은 내화채움구조로 채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간별로 방화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이렇게해야한다면 두 제품 중 아무도 성능 인증을 받지않기 때문입니다.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품질인정 받은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해야 합니다.
– 다만, 질의하신 내화채움구조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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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3. 1. 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호, 2023. 1.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내화채움구조”란 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등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로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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