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화구획에 설치하는 방화성능을 인정받은 내화구조의 벽에 방화성능을 인증받은 방화유리 고정창 설치 가능한지 여부
즉 법정내화구조인 1.0B의 조적벽에 성능인증받은 60분 방화문 설치가 가능하듯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화성능 인정 받은 벽에 방화성능 인정 받은 창이나 문 설치가 가능한지요?
첨부 파일
2024.06.21_방화구획을 하는 내화구조의 벽에 방화성능을 인증받은 방화유리 고정창 제품 설치 시.pdf
▣ 회신
– 「건축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내화구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각 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설치하면 될 것이며, 해당 내화구조의 시공에 대해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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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6. 27.]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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