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1. 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은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각 동마다 1층 줄입구 부분 방풍실내 스프링클러헤드 면제 사항입니다.
저희 현장은 동 줄입구가 31 개소 정도 되는데 동 줄입구 캐노피 높이가 1.5 층 높이 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배관 맞 헤드 설지와 동절기때 동파문제, 열선 설지문제 등 시공상 어려 움이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문의합니다.
저희 현장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되어 있으며, 방풍실 구조는 내화구조(벽-무늬코트질) 맞 불연재료(반자,바닥)이며, 방풍실내 설지되는 물품인 우편물수쥐함(절재)만 설지되어 있습니다.
질의 1)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풍실내 우편물수취함이 설지되어 고정시설물로 보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나, 향후 우편물수쥐함에 배달될 우편물(종류)을가연성 물질로 인정하여 스프링클러헤드 면제를 규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2) 역(逆)으로 생각한다면 가연성 물질인 종이 한장만 있어도 규제 대상이 된다면 방풍실내는 스프링클러 헤드 설지가 필수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연 물질의 양을 규제한다면 어떨가요!
(ex, 화재의 예방 맞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 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별표2) 특수가연물
질의 3) “2.12.1.12.4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설지 제외 한다는 입법쥐지도 궁금합니다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정하신 민원 (00)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이하 NFTC 103)” 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문 : 방풍실 헤드 설지 제외 조건 중 가연성 물질의 정의
1) NFTC 103 2.12.1.12 .4에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이라고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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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3) [시행 2023. 2. 1O.] [소방정공고 제 2022-210호, 2022. 12. 1., 제정]
2.12 헤드의 설치제외
2.12.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지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지하지 않을 수 있다.
2.12.1.12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2.12.1.12.4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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