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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 대상 시설물 중 10층 이하의 오피스텔 건물은 대상건물이 아닌가요_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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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아래 법령을 보면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은 방염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이중에 해당이 없는 10층 이하의 오피스텔 건물은 방염조치가 의무인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방염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위 1.부터 9.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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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아래 법령을 보면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은 방염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이중에 해당이 없는 10층 이하의 오피스텔 건물은 방염조치가 의무인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방염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위 1.부터 9.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

▣ 회신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308-068594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10층 이하 오피스텔 건물 방염”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질의) 10층 이하 오피스텔 건물 방염 해당 여부?
나.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10층 이하 오피스텔건축물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건축물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운동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만 방염처리 대상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기술민원센터임선길 (전화번호:044 -205-7552)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

◎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0호, 2023. 1. 3., 일부개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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