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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복도, 계단 등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_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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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1106-018448)에 따라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4조제1항 단서에
발코니ㆍ복도ㆍ계단 등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여 중심선간 치수가 1M의 배수가 되게 설계하고, 거실 및 침실의 각변의 치수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면 되는지요?(안목치수 및 중심선치수 설계방법 참조, 출처: 대한건축사협회 공동주택모듈정합)

질의 2
발코니ㆍ복도ㆍ계단 등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5조제2항에 따라 중심선간 치수가 M/2의 증분치 적용 및 단서에 따라 평면 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모듈 증분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질의 3
보조모듈증분치는 치수의 끝자리가 M/2ㆍM/4 및 M/5으로 끝나는 치수를 의미하는지요?
예를 들어 1020, 1025, 1050 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전체치수를 2, 4, 5로 나누어서 1M의 증분치가 되는 치수를 의미하는지요?
예를들어 끝자리가 25인 경우
1325/2=662.5(1M의 배수가 아니므로 부적격),
1325/4=331.25(1M의 배수가 아니므로 부적격),
1325/5=265(1M의 배수가 아니므로 부적격)

첨부 파일
2011.06.07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중심선치수 설계방법.pdf
안목치수 및 중심선치수 설계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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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1106-018448)에 따라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4조제1항 단서에
발코니ㆍ복도ㆍ계단 등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여 중심선간 치수가 1M의 배수가 되게 설계하고, 거실 및 침실의 각변의 치수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면 되는지요?(안목치수 및 중심선치수 설계방법 참조, 출처: 대한건축사협회 공동주택모듈정합)

질의 2
발코니ㆍ복도ㆍ계단 등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5조제2항에 따라 중심선간 치수가 M/2의 증분치 적용 및 단서에 따라 평면 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모듈 증분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질의 3
보조모듈증분치는 치수의 끝자리가 M/2ㆍM/4 및 M/5으로 끝나는 치수를 의미하는지요?
예를 들어 1020, 1025, 1050 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전체치수를 2, 4, 5로 나누어서 1M의 증분치가 되는 치수를 의미하는지요?
예를들어 끝자리가 25인 경우
1325/2=662.5(1M의 배수가 아니므로 부적격),
1325/4=331.25(1M의 배수가 아니므로 부적격),
1325/5=265(1M의 배수가 아니므로 부적격)

첨부 파일
2011.06.07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중심선치수 설계방법.pdf
안목치수 및 중심선치수 설계방법.jpg

▣ 회신
ㅇ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3조제9호 다목에서 “보조모듈증분치”라 함은 기본모듈을 정수로 나눈 모듈로서 기본모듈보다 작은 증분치수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하며 M/2ㆍM/4 및 M/5을 말한다라고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5.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70호, 2025. 6. 30., 일부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모듈”이라 함은 모듈정합을 위한 치수의 단위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모듈로 구분된다.
가. “기본모듈”이라 함은 모듈정합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로서 1M으로 표시하며 그 치수는 100밀리미터로 한다.
나. “증대모듈”이라 함은 기본모듈의 정수배가 되는 모듈로서 3Mㆍ6Mㆍ9Mㆍ12Mㆍ15Mㆍ30M 및 60M을 말한다.
다. “보조모듈증분치”라 함은 기본모듈을 정수로 나눈 모듈로서 기본모듈보다 작은 증분치수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하며 M/2ㆍM/4 및 M/5을 말한다.

제14조(설계방법) ① 벽식 공동주택의 설계도면은 안목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코니ㆍ복도ㆍ계단 등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면의 격자체계는 불연속 복선격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동주택 세대 내부의 주요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은 별표 3의 예시와 같다.
④ 안목치수 설계시 설계도면의 도면표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호는 중심선치수 설계시에 사용하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표기방법의 세부작성은 별표 5의 예시와 같다.

제15조(수평계획모듈) ① 공동주택의 거실 및 침실의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성실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면 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모듈 증분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부엌ㆍ식당ㆍ욕실 및 화장실의 각변의 치수
2. 복도ㆍ계단ㆍ계단참 및 발코니의 너비
3. 현관ㆍ창고 및 다용도실의 각변의 치수
4. 온실ㆍ수납공간 등 기타 공간의 각변의 치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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