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대피공간 내 전열교환기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8-0103567)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ㆍ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의 질의회신에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2항의 벽과 천장의 내부마감재료라 함은 가장 바깥쪽 마감재료를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마감재료 안쪽에 있는 단열재나 천장 속 설비도 포함되는지요?
가장 바깥쪽 마감재료로 해석하면 마감재료 안쪽인 천장 속에 전열교환기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첨부 파일
2023.08.03_공동주택 발코니의 대피공간 내 전열교환기 설치 가능 여부.pdf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ㆍ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ㅇ 또한, 「건축법」 제52조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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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ㆍ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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