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개정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차열 30분 이상 방화문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후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60분+ 방화문은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0+방화문은 대피공간 출입문을 위해 만든 규정이므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1항의 “갑종방화문”은 “60분+방화문”으로 속히 개정바랍니다.
질의 2
흡관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흡관은 흄관으로 개정바랍니다. 개정 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10년째이 넘도록 법문구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때문인지 회신 바랍니다.
▣ 회신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해당 사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관계 분야의 전문과들과 함께 보다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개정전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64조(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0.29]
개정후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0. 8.]
개정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0. 1. 25.]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2015.4.6>
1. 갑종방화문: 다음 각 목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가.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
나. 차열(遮熱) 30분 이상(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2. 을종방화문: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전문개정 2003.1.6]
개정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4.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영 제6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3.>
1. 삭제 <2021. 12. 23.>
2. 삭제 <2021. 12. 23.>
[전문개정 2021. 3. 26.]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5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