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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의 면적 중 일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에 대한 해석_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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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첨부한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5-059900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마. 따라서, 하향식 피난구 또는 대체시설을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대체시설을 발코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일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의는 건축 행정 관련 허가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발코니의 면적 중 일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에서 “발코니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의 발코니의 면적을 가리키는지요?
즉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시 발코니 끝선으로 산정하는 “발코니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이라 함은 문맥의 흐름상 발코니의 바닥면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한지요?

첨부 파일
2025.05.15_대피공간 내 대체시설인 하향식피난구 설치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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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첨부한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5-059900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마. 따라서, 하향식 피난구 또는 대체시설을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대체시설을 발코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일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의는 건축 행정 관련 허가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발코니의 면적 중 일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에서 “발코니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의 발코니의 면적을 가리키는지요?
즉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시 발코니 끝선으로 산정하는 “발코니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이라 함은 문맥의 흐름상 발코니의 바닥면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한지요?

첨부 파일
2025.05.15_대피공간 내 대체시설인 하향식피난구 설치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pdf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호 너목에 따르면,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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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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