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1.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5호 가목
1)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2. 문의 – 위 관련근거에 의해 제연설비는 문화 및 집회시설의 무대부만 하나요?
아니면 무대부 및 객석까지 제연설비를 해야 하나요?
▣ 회신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303-0883969/2AA-2303-0844551)의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문화 및 집회시설 무대부 제연설비 설치 범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질의)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 제연설비는 문화 및 집회시설의 무대부만 하나요?
아니면 무대부 및 객석까지 제연설비를 해야 하나요?
나. (답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5호가목1)에 따라 제연설비의 설치범위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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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안내사항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위 가내현(전화번호 : 044-205-7547)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전부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시행일: 2023. 12. 1.] 제1호나목2), 제2호마목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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