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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도로의 경우 도로폭이 바뀔 경우 35미터 측정거리는 폭이 변하는 꺽이는_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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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막다른 도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경우 6미터를 확보해야 하는데
도로폭이 바뀔 경우 35미터 측정거리는 폭이 변하는 부분(가령 입구는 3미터인데 골목이 2미터로 줄어드는 경우)의 경우에도 도로의 중심의 직선거리로 측정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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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막다른 도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경우 6미터를 확보해야 하는데
도로폭이 바뀔 경우 35미터 측정거리는 폭이 변하는 부분(가령 입구는 3미터인데 골목이 2미터로 줄어드는 경우)의 경우에도 도로의 중심의 직선거리로 측정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이면 도로의 너비는 2미터 이상,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경우 3미터 이상, 35미터 이상이면 도로의 너비는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건축법령에서는 막다른 도로의 경우 도로 길이의 따른 도로 너비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막다른 도로의 정의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일반적으로 도로의 한 쪽 끝이 막힌 도로, 즉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ㅇ 질의의 경우 막다른 도로의 도로폭 확보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도로현황 및 구조, 형태,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6. 27.]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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