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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에 있어 조합설립동의서와 행위허가 결의서_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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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2007년 3월 16일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제37조제1항제1호나목(2)에 결의서에 제47조 제4항1호의 사항(리모델링설계의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을 결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선 따로 결의서(동의서) 양식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리모델링설계의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결의서와 행위허가 신청을 위한 결의서에 동일하게 기재가 되는데 그럼 37조에 의해 조합설립을 위하여 결의서(2/3이상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47조에 의해 행위허가신청(4/5이상 동의)을 위하여 결의서를 받게되면 조합설립 인가시 결의서를 첨부한 2/3이상의 동의하신 조합원은 행위허가신청을 위하여 따로 결의서를 받지 않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 4/5이상 동의의 요건을 갖추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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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2007년 3월 16일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제37조제1항제1호나목(2)에 결의서에 제47조 제4항1호의 사항(리모델링설계의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을 결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선 따로 결의서(동의서) 양식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리모델링설계의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결의서와 행위허가 신청을 위한 결의서에 동일하게 기재가 되는데 그럼 37조에 의해 조합설립을 위하여 결의서(2/3이상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47조에 의해 행위허가신청(4/5이상 동의)을 위하여 결의서를 받게되면 조합설립 인가시 결의서를 첨부한 2/3이상의 동의하신 조합원은 행위허가신청을 위하여 따로 결의서를 받지 않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 4/5이상 동의의 요건을 갖추어도 되는지?

▣ 회신
주택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인가신청서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같은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의거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이 기재된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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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타법개정 2007.04.27 [법률 제8387호, 시행 2007.10.28.]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03.16 [대통령령 제19935호, 시행 2007.3.16.]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전까지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6.2.24, 2007.3.16>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2)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3)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② 제1호 가목(3)의 규정에 의한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수·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8.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1.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13.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택조합은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3.16>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3.16>
1.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당해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계획에의 부합 여부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⑥ 주택조합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3.16>
⑦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인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3.16>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
③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나. 공사비
다.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2.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
⑤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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