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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하나의 건축물에서 복층구조가 아닌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바닥면적의 합계_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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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동일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복층구조가 아닌 경우 지상1층과 지상2층에 각각 50제곱미터가 있으면 다중이용업 판단 시 이를 합쳐서 계산하는지요? 아니면 각각 보는지요? 외부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부계단이 없습니다. 동일인이 운영하는 동일업종이기 때문에 바닥면적을 합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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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동일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복층구조가 아닌 경우 지상1층과 지상2층에 각각 50제곱미터가 있으면 다중이용업 판단 시 이를 합쳐서 계산하는지요? 아니면 각각 보는지요? 외부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부계단이 없습니다. 동일인이 운영하는 동일업종이기 때문에 바닥면적을 합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귀하가 문의하신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업소로 해석됩니다. 이때, 해당 영업장의 운영상 1층과 2층이 공유 된다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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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2. 24., 2009. 7. 1., 2009. 8. 6., 2010. 8. 11., 2012. 1. 31.,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4. 12. 23., 2016. 1. 19., 2017. 7. 26., 2018. 7. 10., 2021. 3. 2., 2021. 12. 30., 2022. 3. 15., 2022. 11. 29., 2023. 12. 12.>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1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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