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동일필지 내 별동으로 구분되어 교회에 부속된 사택을 목회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교시설의 부속용도로 해석하는지요?
동일 필지 내 부속건축물이더라도 건축물대장에는 주용도를 주거용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가목 단독주택으로 표기를 해야하는지요?
질의 2
동일필지 내 별동으로 구분되어 교회에 부속된 사택을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6호의 종교시설이 아닌지요?
첨부 파일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pdf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상 구조, 피난, 안전 등의 관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ㅇ 동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서는‘단독주택’을, 제4호 나목에서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있으며,
ㅇ 동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가목에 따르면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종교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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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 2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ᆞ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말한다. 이하 같다)ᆞ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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