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광주광역시는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위치하는 담장 및 문주(문기둥)는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부대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제32조 및 별표4 대지안의 공지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2미터 이상 이격해야한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10-0575246)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2016두43640, 2016.10.27)에 따르면 담장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하 ‘건물’이라 한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가 정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 건축법에서 말하는 시설물이란 건물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건물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시설들이 건축물에 딸리지 않고 물리적, 기능적으로 독립적으로 사용된다면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 중략 –
ㅇ 따라서, 해당 공작물이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해당된다면 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를 준용하지 않으나, 질의의 공작물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구체적인 법 적용은 해당 시설의 구조, 형태, 기능 등 현지현황과 기능적, 물리적 독립성 여부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독립적인 문주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이며 공작물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광주광역시와 국토교통부가 상이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광주광역시는 대법원, 국토교통부의 독립적인 문주에 대한 공작물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부대시설로 보고 건축조례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는지요?
광주광역시는 건축법을 제개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소송판결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첨부 파일
2024.10.16_건축물의 정의에서 이에 딸린 시설물(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대한 해석과 공작물의.pdf
2024.10.18_대법원에서는 담장을 공작물로 판단했고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공작물은 대지안의 공지.pdf
▣ 회신
공동주택 단지 내 위치하는 문주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부대시설’에 해당되며, 형태와 용도가 주택건설사업별 차이가 있으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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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8. 7.] [광주광역시조례 제6419호, 2024. 8. 7., 일부개정
제32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9.7.1.>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2조 관련)<개정 2013.4.1., 2014.10.1., 2015.10.1., 2016.7.1., 2020.12.15.>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4미터 이상(다만,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2미터 이상으로 하되 다목 또는 라목에 정한 용도에 해당할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거리를 적용한다.)
․ 연립 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 4미터 이상(다만,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2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2020. 12. 15.>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29., 2014. 11. 28., 2016. 7. 6., 2020. 4. 28., 2021. 5. 4.>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1. 2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0. 14.>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전문개정 2008. 10. 29.]
주택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023. 6. 7., 2023. 12. 26.>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90호, 2024. 7. 9., 일부개정]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91호, 2024. 7. 9., 일부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6. 6. 8., 2021. 1. 5.>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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