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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 설치한 지상의 공공보행통로를_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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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 설치한 지상의 공공보행통로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로 지하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와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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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 설치한 지상의 공공보행통로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로 지하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와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 회신
○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의하신 공공보행통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의계획수립지침」 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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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단지의 공공보행통로 지하화에 대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여부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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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4. 15.] [대통령령 제35451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0.>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ㆍ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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