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2024년 1월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내용 중 2.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1.도시‧건축규제 완화의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세대수 폐지 입법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지요?
질의 2
도시형생활주택 내 공유차량 관련 주차장 설치 기준 입법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3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으로도 건축 허용 입법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첨부 파일
240110(별첨)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hwp
▣ 회신
ㅇ 도시지역 내 대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현행 300세대 미만 세대 수 제한 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도시형 생활주택 방 설치 제한(전용면적 30㎡ 미만은 방 설치 불가, 30~60㎡은 3개까지 설치 허용)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은 개정(2024.3.19.공포 및 시행) 되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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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2.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부응하여, 전세사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개선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 개선
도시‧건축규제 완화
(세대수 제한 폐지)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대수 제한(現 300세대 미만) 폐지
(주차장 기준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내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시 주차장 기준 완화(공유차량 주차면수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 적용)
(입지규제 완화)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으로도 건축 허용
* 주택과 주택 외(상가, 오피스텔 등)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이 90% 미만인 것
(발코니 설치 허용) 그간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여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촉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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