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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의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 산정 방법_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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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에서 그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라 함은

예를 들면 모두 90세대의 소형주택일 경우 90×1/3=30세대를 초과하는 나머지 60세대를 의미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이 60세대 중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60세대 중 15세대만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예를 들면 세대당 1대)이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3

해당 세대의 비율을 더한다는 의미는

질의 1의 3분의 1세대+ 질의2의 세대당 주차대수 0.7대 이상의 세대수 = 전체세대의 2분의 1까지 라는 의미인지요?

즉 30세대+15세대=45세대로 전체세대수가 90세대이므로 45세대까지는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를 설치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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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에서 그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라 함은

예를 들면 모두 90세대의 소형주택일 경우 90×1/3=30세대를 초과하는 나머지 60세대를 의미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이 60세대 중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60세대 중 15세대만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예를 들면 세대당 1대)이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3

해당 세대의 비율을 더한다는 의미는

질의 1의 3분의 1세대+ 질의2의 세대당 주차대수 0.7대 이상의 세대수 = 전체세대의 2분의 1까지 라는 의미인지요?

즉 30세대+15세대=45세대로 전체세대수가 90세대이므로 45세대까지는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를 설치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 회신

ㅇ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라목의 의미는 침실이 2개 이상인 소형 주택의 세대수를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그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수의 비율을 더하여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까지—–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3. 5. 9.] [대통령령 제33456호, 2023. 5. 9., 타법개정]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2023. 4. 7.>

1. 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라.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제2항 단서에 따라 소형 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그 밖의 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한다)의 3분의 1(그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중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비율을 더하여 2분의 1까지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을 것

마.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0. 14., 2022. 2. 11.>

1. 소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소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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