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데이터 센터의 경우 서울특별시 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제1항제1호다목이 아닌 건축물 중 제1항제1호사목 1)부터 4)까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않는 데이터센터는 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지요?
▣ 회신
먼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 위원회 심의사항과 구 위원회 심의사항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093호) [별표 1]에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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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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