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대지의 공지 기준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부설주차장의 면적 제외하는지 여부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으나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경우 대지의 공지 기준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포함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 회신
ㅇ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 안의 통풍,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별표2]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이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속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된 용도에 따름에 따라 상기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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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2. 1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1.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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