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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도에서 2미터이내마다 슬래브가 설치되는 경우 층수 산정 방법_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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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경사지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
지상 및 지하의 각 층의 구분이 명확하고 지상층의 단면도에서 2미터이내마다 슬래브가 설치되는 경우 층수 산정 방법?
지표면이 경사진 경우 경우 지표면의 3미터 이내마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지상과 지하의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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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경사지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
지상 및 지하의 각 층의 구분이 명확하고 지상층의 단면도에서 2미터이내마다 슬래브가 설치되는 경우 층수 산정 방법?
지표면이 경사진 경우 경우 지표면의 3미터 이내마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지상과 지하의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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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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