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건축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 금지 시 “거실”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거실인지?
아니면 주택의 거실인지?
주거 개념인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거실 개념이면 앞으로 지하에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피트니스 등 어떤 거실도 설치가 금지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부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2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거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없다면 법적설치 의무용도인 부속용도의 경우에도 동일한지요?
즉 앞으로 주택단지에 데크하부에 피트니스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지요?
질의 3
건축법 제53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정하기 전까지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기존대로 지하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요?
▣ 회신
건축법령상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으로 정의되며, 건축법[법률 제19846호] 제53조제2항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정하면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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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제53조(지하층)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2. 26.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12. 26.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시행일: 2024. 3. 27.] 제53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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