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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분과 이미 방화구획된 승강기의 승강로를 병렬로 설치하더라도 비상용승강기의_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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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다른 부분과 이미 방화구획된 승강기의 승강로를 병렬로 설치하더라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호가목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호가목에 따라 피난용승강기의 승강로는 각각 다른 부분과 구획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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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다른 부분과 이미 방화구획된 승강기의 승강로를 병렬로 설치하더라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호가목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호가목에 따라 피난용승강기의 승강로는 각각 다른 부분과 구획해야 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르면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건축법 시행령」 제91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호에서는 피난용승강기의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호에서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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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2024. 8. 7.>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제목개정 1996. 2. 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 3. 5., 2018. 10. 18., 2021. 3. 26., 2024. 8. 26., 2024. 11. 15.>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삭제 <2018. 10. 18.>
다.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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