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다른 부분과 이미 방화구획된 계단실 복도 등에 접한 설비배관을 위한 파이프샤프트의 벽을 또 방화구획을하면 방화구획안에 방화구획인데 이중방화구획 해야하는지요? 그럴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각 부분이 이미 그 밖의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 있다면 그 안에 위치하는 이미 층간 방화구획된 설비배관을 위한 파이프샤프트의 벽은 방화구획을 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어 질의 드립니다.
일례로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경우 층간방화구획되고 이미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공간 내에 위치하는 무수히 많은 수직배관이 지나가는 설비배관의 경우 벽을 방화구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화구획안에 또 방화구획이라는 이중방화구획을 하라는 해석은 관련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에 탈 것이 없는 철제 파이프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도 아닌 불연재료의 시설물인데 굳이 이중방화구획을 왜 하는지요? 할려면 재실자의 안전을 위한 공간을 해야하지만, 이 또한 관련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 보다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왜 이중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요? 매우 불필요한 조치라 생각되어 질의드립니다.
실례로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위치하는 설비배관의 벽은 철판으로 방화구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3-0087216)에 따르면 파이프샤프트의 벽을 모두 방화구획을 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전국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불법건물이 되기 때문에 기 질의회신의 내용 “결론적으로 파이프샤프트 벽체 등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에 위치해 있으면, 해당 공간은 「건축법시행령」 제46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할 것”의 회신 내용은 현실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으며 면적별 방화구획의 설비배관에는 현재 방화구획을 하지않기 때문에 형평성도 이중방화구획을 하라는 회신 내용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과거 이미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부분 안에 위치하는 철제 파이프가 모여 있는 설비배관을 다시 방화구획하자는 입법 발의가 있었으나 입법 진행 논의 중에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첨부 파일
2025.03.04_파이프샤프트 공간이 방화구획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관계 법령에 따라 방화구획을.pdf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은 층수 규모 등에 따라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서는 계단실·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은 방화구획의 설치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질의의 PS(설비 배관 샤프트) 내에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이 있다면 층간 방화구획 완화규정에서 제외되는 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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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2. 4. 29., 2023. 5. 15.>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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