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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의 방화구획을 완화 받는_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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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한 제46조제2항제6호의 주차장의 경우 방화구획을 완화 받는 범위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층간방화구획을 포함하는지요?

즉 지하 4개층이 주차장일 경우 지하4층부터 지하1층까지의 경사로를 방화구획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차장의 면적이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해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될지라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주차장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첨부 질의회신 참조) 아니면 다른 사유로 층간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1.04.29_주차전용건축물 층간 방화구획.pdf

2021.03.16_주차용건축물 경사로 층간방화구획 해당 여부.pdf

2022.07.15_층간 방화 구획 관련 질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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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한 제46조제2항제6호의 주차장의 경우 방화구획을 완화 받는 범위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층간방화구획을 포함하는지요?
즉 지하 4개층이 주차장일 경우 지하4층부터 지하1층까지의 경사로를 방화구획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차장의 면적이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해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될지라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주차장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첨부 질의회신 참조) 아니면 다른 사유로 층간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1.04.29_주차전용건축물 층간 방화구획.pdf
2021.03.16_주차용건축물 경사로 층간방화구획 해당 여부.pdf
2022.07.15_층간 방화 구획 관련 질의.pdf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은 층수 규모 등에 따라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지하주차장 내 경사로 구간의 방화구획 여부는 경사로 부분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에만 완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의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의 개념은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의 사용용도 부분이 있다면 그 용도 부분과 다른 용도 부분을 방화구획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인 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2. 4. 29., 2023. 5. 15.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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