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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 복도,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서로 방화구획_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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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토교통부에 질의(신청번호: 1AA-2310-0438670 )했더니 소방청에 질의하라고 해서 질의드립니다.(첨부 파일 참조)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 복도,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첨부한 국토교통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05-0369180 )에 따라 서로간에는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며, 첨부한 국토교통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1509-004309 )에 따라 수직풍도 급배기 사이벽 또한 방화구획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다라 성능위주심의 의견이 방화구획을 하라고 하면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성능위주설계 심의위원의 의견은 기 질의회신을 한 유권해석 기관인 국토교통부보다 더 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3.10.12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 복도,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서로 방화구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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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국토교통부에 질의(신청번호: 1AA-2310-0438670 )했더니 소방청에 질의하라고 해서 질의드립니다.(첨부 파일 참조)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 복도,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첨부한 국토교통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05-0369180 )에 따라 서로간에는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며, 첨부한 국토교통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1509-004309 )에 따라 수직풍도 급배기 사이벽 또한 방화구획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다라 성능위주심의 의견이 방화구획을 하라고 하면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성능위주설계 심의위원의 의견은 기 질의회신을 한 유권해석 기관인 국토교통부보다 더 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3.10.12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 복도,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서로 방화구획.pdf

▣ 회신
– 「소방시설법 」제2조제5호“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제8조제2호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제8조제4호 제2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성능위주설계의 기본설계도서등에 대해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화재안전성능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소방시설의 설치나 상향된 화재안전기준 적용, 건축물의 피난·방화시설 등을 성능위주설계 심의 과정에서 건축허가 신청 전 설계에 반영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동법제8조제6호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ㆍ평가 결과 성능위주설계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그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의 방화구획 관련 사항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판단되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을 바탕으로‘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를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 및 소방본부 및 평가단원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관할 소방본부 및 소방서 방문하여 협의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2. 4. 29., 2023. 5. 15.>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0호, 2023. 1.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성능위주설계) ①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한 성능위주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성능위주설계의 기본설계도서(基本設計圖書) 등에 대해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 소방서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설치된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ㆍ평가 결과 성능위주설계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그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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