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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과 승강기의 승강장 사이벽에 설치되는 피난계단 또는_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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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과 승강기의 승강장 사이벽에 설치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문은 방화문으로 해야하는지요?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과 승강기의 승강장은 방화구획 적용완화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계단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면 승강장과 접한 문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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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과 승강기의 승강장 사이벽에 설치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문은 방화문으로 해야하는지요?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과 승강기의 승강장은 방화구획 적용완화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계단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면 승강장과 접한 문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부분과 다른 부분을 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구획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은 방화구획의 설치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하신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출입문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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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2. 4. 29., 2023. 5. 15.>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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