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내진설계적용에 대해서질의합니다_2023.01.13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내진설계적용이 건축법과 소방법에서 적용시기가 차이가 있는바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애매하여 질의합니다. 당 현장은 최초사업승인일이 2006.07.07이고 그 이후 변경된사정이 없으므로 소방법에 따른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적용되지않는다고봅니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기준규칙에 의하면 2018.11.9이후 구조안전및 내진설계확인서를 제출하고 중요도계수가 1.5인 비구조요소에 대해서는, 즉 소화배관및 스프링클러설비는 내진설계를 수행하게 되어있는바 소방감리로써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소방법에 따르면 적용제외이고 건축법에 따르면 적용을 해야하는 경우이므로 내진설계를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내진설계적용이 건축법과 소방법에서 적용시기가 차이가 있는바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애매하여 질의합니다. 당 현장은 최초사업승인일이 2006.07.07이고 그 이후 변경된사정이 없으므로 소방법에 따른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적용되지않는다고봅니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기준규칙에 의하면 2018.11.9이후 구조안전및 내진설계확인서를 제출하고 중요도계수가 1.5인 비구조요소에 대해서는, 즉 소화배관및 스프링클러설비는 내진설계를 수행하게 되어있는바 소방감리로써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소방법에 따르면 적용제외이고 건축법에 따르면 적용을 해야하는 경우이므로 내진설계를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301-038959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 건축물의 구조기준 규칙에 따라 소화배관 및 스프링 클러설비는 내진설계를 수행하게 되어 있은바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지?
나. 답변)「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진설계적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의 해석권한이 있는 관할—–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구조기준규칙 )
[시행 2018. 11. 9.] [국토교통부령 제555호, 2018. 11.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31., 2018. 11. 9.>
7. “비구조요소”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비구조요소: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및 비구조벽체 등의 부재
나. 기계ㆍ전기비구조요소: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 및 전기 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

[별표 11] <신설 2009.12.3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
중요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특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중요도계수
1.5

제4조(안전성) ①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ㆍ기둥ㆍ보ㆍ바닥ㆍ벽ㆍ비구조요소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8. 11. 9.>
②구조부재인 벽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횡력(橫力)에 대하여 유효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③건축물의 구조는 그 지반의 부동침하(不同沈下), 떠오름, 미끄러짐, 전도(顚倒) 또는 동해(凍害)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목개정 2009. 12. 31.]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7. 2. 3.>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본조신설 2009. 12. 31.]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