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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사전영향, 약식영향진단, 영향진단 시 대지의 소유 또는_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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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허가를 받기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7조, 제8조,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전영향 협의 또는 약식영향진단 및 영향진단 시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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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허가를 받기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7조, 제8조,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전영향 협의 또는 약식영향진단 및 영향진단 시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하는지요?

▣ 회신
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전영향협의, 영향진단 등 시행 시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나.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영향협의 대상은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수립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이 해당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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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 2025. 2. 14.]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전영향협의”란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13.>
1. 개발계획부지 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2. 개발계획부지 내에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3. 그 밖에 매장유산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사전영향협의의 대상) 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당초 협의한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계획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계획부지의 위치 변경 없이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2. 설치 예정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변경이나 높이 증가 없이 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 또는 건축면적만 감소하는 경우
3. 설치 예정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변경이나 높이ㆍ연면적 또는 건축면적의 증가 없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전영향협의의 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검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오염, 소음, 토지 형질변경 등 해당 개발계획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2. 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제1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방안의 적정성
3. 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보호방안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보호방안의 적정성
4. 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보존조치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보존조치의 적정성
②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계(水系)ㆍ수량의 변경 또는 수질오염으로 매장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검토 요청을 받은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재검토된 개발계획(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에 개발계획의 내용 변경에 관한 대비표 등 세부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영향협의의 기준 및 개발계획의 재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7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2조(사전영향협의 요청) 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개발계획(안)
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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