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교육연구시설 중 3종시설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회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해야하고, 교육연구시설물 중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연면적 1,000㎡ ~ 5,000㎡ 교육연구시설과 연면적 5,000㎡ ~ 30,000㎡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 관계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46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 7.
②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공공관리주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지정권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2. 18.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전단 관련)
2. 건축분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6)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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